◆형제, 자매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기
본인인 “나”를 기준으로 3대(부모,배우자,자녀)에 한해 가족 구성원의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합니다.
형제 및 자매 등의 관계를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인 “나” 기준에서는 확인이 불가하고,
“부” 또는 “모”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가족구성원으로 형제 및 자매가 포함됩니다.
“부” 또는 “모”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는 “부, 모”의 공인인증서 뿐만 아니라 “나”의 공인인증서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.
◆“부” 또는 “모”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기
홈페이지 : efamily.scourt.go.kr
- “부” 또는 “모”의 공인인증서로 발급 시
홈페이지 접속 → [가족관계등록부 발급] 이미지 클릭 → 신청인 정보를 부 또는 모의 정보로 입력 → 부 또는 모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→ 신청대상자 정보에서 관계를 본인으로 선택 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
- “나”의 공인인증서로 발급 시
홈페이지 접속 → [가족관계등록부 발급] 이미지 클릭 → 신청인 정보를 “나”의 정보로 입력 → “나”의 공인인증서로본인 인증 → 신청대상자 정보에서 관계를 부 또는 모 선택 → 부 또는 모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혹은 부 또는 모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입력 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
◆기타
부모님 명의 : 형제, 자매, 배우자, 할머니, 할아버지
본인 명의 : 부모님, 배우자, 자녀
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폐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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